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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군함조113
힘찬군함조11321.09.15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달에 거의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하였고 9~1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년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회사로 이직하고싶아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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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토요일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1년을 근속하는 방법도 있어보입니다.

    이상민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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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거의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하였고 9~1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년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회사로 이직하고싶아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알고싶습니다

    토요일하루만 일했다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미만 근로하엿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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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정도 일하셨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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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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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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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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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한달에 거의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하였고 9~1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년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회사로 이직하고싶아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알고싶습니다...


    A.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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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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