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토요일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1년을 근속하는 방법도 있어보입니다.
이상민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