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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1

혼인외관계부부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서를 올리지 않고 교회분들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결혼서약서만 서로 싸인하고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6년전)

저에겐 아이가 있으며 와이프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게되며 집문제와재산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마음으로 품은 자식으로 생각하며

어릴때부터 키워 애정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가족들간도 왕래를 하였구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와이프 명의인 집과개인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와이프 가족인 친오빠 분이 관리를 하시며

살고 있는집 이사이야기를 주변에서는ㅜㅜ

주변에서는 저와 와이프가 호적관계가 아니니

친오빠분이 재산 상속을 받는게 맞는거다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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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 지인을 모시고 결혼식도 올리고

    양가 교류도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다른 부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와 거의 비슷하지만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의 자녀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아니라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

    작성자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다른 직계존속이나 자녀분들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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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가 단독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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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거친 부부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남편분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아내분의 상속인인 친오빠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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