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가입금액은 "1억원"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받을 금액이 1억원 이내라면 1개를 가입한 사람이나, 2개를 가입한 사람이나 보상금액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중복가입이 안되도록 막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을 가입하면
보상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2억원 한도내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 그 이상까지 보장을 바란다면 2개 이상 가입을 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