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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꽃새180
명랑한꽃새180
24.03.25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단축근무 종료 후에는 아이 기관 하원 시간에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퇴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회사 정책인 무급휴가)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모두 사용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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