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단축근무 종료 후에는 아이 기관 하원 시간에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퇴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인 가족돌봄(무급)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모두 사용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