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가 있는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했는데 집에 (부엌 싱크대 옆 공간)누수가 있어서 위층에 얘기했는데 알겠다만하고 몇달동안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가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대응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것이나 민사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따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며 행동을 강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