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했는데 집에 (부엌 싱크대 옆 공간)누수가 있어서 위층에 얘기했는데 알겠다만하고 몇달동안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가야하는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대응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것이나 민사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따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며 행동을 강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