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면 5월에 3월1일 부터 31일까지 급여가 정산되고 4월 1일부터 4월7일까지의 급여는 5월달에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5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일과 별개로,
퇴직 이후에는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3.1.~31.의 급여는 4.10.에, 4.1.~4.30.의 급여는 5.10.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임금산정 기준 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즉 10일이 급여일이라도 그 기준은 전월 1일 ~ 말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모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청산이 돠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일정상 다음달 10일에 들어올 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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