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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방84
쌈박한나방8424.04.01

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면 5월에 3월1일 부터 31일까지 급여가 정산되고 4월 1일부터 4월7일까지의 급여는 5월달에 정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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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5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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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일과 별개로,

    퇴직 이후에는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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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3.1.~31.의 급여는 4.10.에, 4.1.~4.30.의 급여는 5.10.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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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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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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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임금산정 기준 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즉 10일이 급여일이라도 그 기준은 전월 1일 ~ 말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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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모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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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청산이 돠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일정상 다음달 10일에 들어올 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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