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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예를들어 어떤물건값이 100$이고 기존관세가 10%일시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면 모든물품의 최소관세가 25%부터 시작하는걸로 바뀌게되는건가요?

이때 만약 양국이 FTA협정국이라 협정관세0%적용이 가능하다연 협정관세가 상호관세에 우선할 수도 있는건가요?

끝으로 추가관세50%라함은 기존관세율이 10%일시 여기에 50%를하여 15%를 적용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10%+50%해서 60%를 적용하겠단 뜻인지 헷갈립니다 ㅎㅎ

지식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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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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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전쟁에서 상호관세 25%는 기존 관세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달러이고 기존 관세가 10%일 경우, 상호관세 25%가 발효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은 35%로 변경됩니다. FTA 협정국 간 협정관세 0%가 우선 적용되려면 해당 조항이 상호관세 발동 시 예외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처럼 특정 국가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추가관세 50%는 기존 관세율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기존 10% 관세에 5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6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의 경우 34% 상호관세에 50%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84%가 부과된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는 기본 10% 관세와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조항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상호관세 25%가 부과되면 한미 FTA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25%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관세 50%라는 개념은 기존에 부과되는 10%에 50%를 더하여 총 6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가 90일간 유예되었고, 10%의 추가관세만 일단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러 정책에 대한 관세부과는 ‘추가’관세로 이는 기존에 미국에서 부과되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때, 추가관세 부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의 관세율의 물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총 3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세는 FTA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 10%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만 25%가 남아서 총 25%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관세 50%는 말그대로 기존 세율 + 50%입니다. 따라서 10% + 50%로 총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