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유권이전 vs 경매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비용, 경매진행비용도 많이 부담 스런 상황이라 알아보던중 소유권이전으로 해결보는 방법도 있다고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이전시 알아야 하는 것 염두해두어야 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에 어떠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압류나 가처분 등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권리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