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계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접 계산을 해보았는데,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 형태: 주말 아르바이트
평균 근무시간: 15:00~23:00 (1일 8시간)
받은 시급: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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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권리가 있을까요?
확인 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하므로, 상기 평균임금 산정식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