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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3.08.20

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 시 최대 5일까지 유급병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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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주말 포함 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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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병가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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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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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직 확진된 상태라면 회사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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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사용 방법, 시기 등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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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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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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