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 시 최대 5일까지 유급병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주말 포함 5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병가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직 확진된 상태라면 회사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사용 방법, 시기 등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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