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는 18세 저는 21세이고 합의 하에 카톡으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걸 같아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6세 미만에 대해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할 때이고 말씀하신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은 미성년자의제간음, 추행죄에 관한 부분이고,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에는 만 19세미만의 자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는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인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인데 위의 말씀 주신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이므로 이 부분에 상대방 미성년자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