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
올해 초 까지 살았던 전세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집 계약할 당시 의무보험 의무 가입 시기였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입을 안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게 확인되면 본인도 상대방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시는 행위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하시다면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