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아르바이트를 5시간했는데(09-15 1시간휴식) 근로계약서에는(09-1700)다르게 시간이 적혀있어서요 문제가 업을까요? 급여는 5시간급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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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