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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9.20

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아르바이트를 5시간했는데(09-15 1시간휴식) 근로계약서에는(09-1700)다르게 시간이 적혀있어서요 문제가 업을까요? 급여는 5시간급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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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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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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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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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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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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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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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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