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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킴한량
킴한량
23.04.13

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중국 사업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 직원은 아니지만 급여 등의 지급 문제로 당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4대보험 등 모든 비용을 중국측에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비용지급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였고, 연말정산도 진행하였습니다.

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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