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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한량
킴한량23.04.13

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중국 사업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 직원은 아니지만 급여 등의 지급 문제로 당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4대보험 등 모든 비용을 중국측에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비용지급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였고, 연말정산도 진행하였습니다.

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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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귀 사에서 사실상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명목 금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파견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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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

    > 모든 질문에 앞서서, 중국 현지에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실질적인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지휘 등을 중국 현지 법인에서 하고 있다면

    단순히 4대보험을 국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예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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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중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중국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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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 해주신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중국 업체가 수행하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도 중국 업체가 추진하여 이루어 졌으며, 근로계약도 중국 업체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것이라면 중국 업체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한국 노동법이 아닌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도 중국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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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중국에 위치한 회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급여지급등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

    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

    질의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독립적인 회사라면 중국이지만, 그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사실상 당사의 지사에 해당하는 바, 당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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