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길쭉한참고래60
길쭉한참고래6023.10.18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 이 보증금 일부를 집점검후 돌려주겠다는데..

한달이 지나도 아직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진행가능하나, 문제는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등기신청은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인에게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실익도 사실 없는 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빠른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사를 꼭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고 가기시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못돌려받은만큼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