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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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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타관세사가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은 정정이 가능한가요?

수출신고수리한 신고필증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신고 당시의 관세사는 지금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거래중인 관세사에서 신고정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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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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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해서 실적을 끌고오면 가능은 합니다만, 띄어쓰기 및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해서 진행해야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하지 않은 관세사분께 연락하셔서 정정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수출수정신고를 하거나, 해당 수출신고 건에 대해 다른 관세사무소에서 서류제출을 통해 수출정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정정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타관세사 정정 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 의뢰하는 관세사의 통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동일하게 입력하여 정정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받은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정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화주가 동일하기에 정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처리해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 신고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데이터가 없는 관세사 측에서 정정을 해야하기 떄문에 관련 사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서 정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수출 신고 필증 강세사 신고 내역도 정정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는 실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 프로그램을 통해 수기 정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