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당 기본급) 합쳐서 ????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수당도 없고
월급을 받아봐야 안다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 높고 수당이 없어요
주 45시간 일햇는데 주휴수당 없는데
기본급에 포함된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받은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 높고 수당이 없어요
주 45시간 일햇는데 주휴수당 없는데
기본급에 포함된걸가요?
[답변]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 구성항목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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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