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사기맵인걸 알고
저:벌레새끼
저:사기맵이잖아
상대:누구누구(이름)입니다.
저:벌레가 벌레를 낳았다?
저:그럼 개벌레인데
상대:누구누구(이름)입니다.
그리고 전 나갔습니다 게임에서
이게 성립이되나요?
특정성도 없는거 아닌가요?
욕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데, 게임상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피해자 특정성은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위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