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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싹싹한슴새191
싹싹한슴새191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사기맵인걸 알고

저:벌레새끼

저:사기맵이잖아

상대:누구누구(이름)입니다.

저:벌레가 벌레를 낳았다?

저:그럼 개벌레인데

상대:누구누구(이름)입니다.

그리고 전 나갔습니다 게임에서

이게 성립이되나요?

특정성도 없는거 아닌가요?

욕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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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데, 게임상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피해자 특정성은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위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