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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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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의미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일 때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은 같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는 벌금을 올리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은 할 수 있나요? 징역으로는 못 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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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액의 과다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벌금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