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LTV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50%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
50%
비규제지역
70%
매년 정책과 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하며, 현재 규제지역에서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20%씩 가산된다.
●DTI
2023년을 기준으로 DTI는 규제지역(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는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규제를 받게 된다. DTI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같다.
●DSR
2023년을 기준으로 DTI는 규제지역(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는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은 40%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에 많은 규제지역이 해제되고LTV와 DTI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긴 했다.하지만 DSR이 40%로 유지됨에 따라 결국 소득이 높아야만 고액 대출을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