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자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1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원입니다.
학원 행정직원으로 데스크와 기본 행정 일을 하며 기본적인 회계 업무도 했습니다.
주 5일 7시간씩 월 평균 140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4대보험이 적용이 된 줄 알았습니다. 첫 달은 중순에 입사를 하게 돼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 줄 알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날 월급을 확인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아닌 원천세 3.3%만 적용되어 들어와서 사장님 즉 원장님에게 4대보험에 적용시켜달라지만 원장님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고용보험만큼은 부탁드린다라고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에 듣고 3일 후 퇴근 직전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부르셔서 갔지만 원장님은 저희는 섬세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며 해고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년짜리로 작성을 했고 일을 할 때 최대한 내가 한일에는 회사가 피해를 입지않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당 해고 구재신정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잘 해결할 마음이 있으니 연락해달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끝까지 굳이 진행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