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목도 포함되어있고 직업상 고소가 되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특정 기일 까지 합의금을 입금하면 고소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주기 전에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혹시나 합의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고소할 까봐 두려워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가 되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가능한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합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한다는 측면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