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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매장 대관으로 무급?

5인이상 사업체로 공휴일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인정해주고있는데요.

다음주 광고업체가 매장 촬영으로 무급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는 유급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할경우 5인이상기업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