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6+6제도가 생긴 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하고 쓰면 되는건지요?
급여가 첫달 200만부터 50만원/월 증액 최대 본인월급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육아휴직 제도 활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되고, 배우자도 함께 또는 생후 18개월 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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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 충족하면 회사에 한달 전 말하고, 육아휴직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6+6 적용함)
6+6 육아휴직제도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을 기존 육아휴직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보유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빠도 육아휴직 6+6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6 제도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급여는 첫 달에 200만 원, 이후 50만 원씩 증액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