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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야무진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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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6+6제도가 생긴 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하고 쓰면 되는건지요?

급여가 첫달 200만부터 50만원/월 증액 최대 본인월급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육아휴직 제도 활용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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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되고, 배우자도 함께 또는 생후 18개월 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 충족하면 회사에 한달 전 말하고, 육아휴직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6+6 적용함)

    6+6 육아휴직제도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을 기존 육아휴직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보유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빠도 육아휴직 6+6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6 제도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급여는 첫 달에 200만 원, 이후 50만 원씩 증액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