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4일에 상사가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내셔서 들어보니 2024년 10월 07일에 2명이 출근하니 인수인계 하라고 답변받았고 녹취본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10월달 생각한다고 하셔서 그럼 남은 연차 소진하고 10월달까지 하기로 이야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원활해보이지 않아서 대표님이 제 위에 상사와 저를 해고하고 사람을 교체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생각을 물었지만 이미 10월달까지로 생각한다는 상사 앞에서 제 의견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걸 알게되어서 (30일전에 해고 통보가 아니라 26일전 해고 통보)타당히 요청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입사일은 2023.05.08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아직 사직서나 그외의 서류들은 작성 및 제출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려면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