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 시에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하면 가해자들이 증거자료를 보거나 녹음 증거를 듣게 되나요?
녹취록 같은 경우이 제 목소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증언해주는 상황 다른 직원목소리도 나와서 괜히 다른직원에게도 피해갈까봐 걱정됩니다. 가해자가 상사라 다른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쓸 걸 알게되면 다른 직원들이
피해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철저히 비밀 유지가 보장되므로
가해자가 자료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동의 하에 열람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관련 증거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 등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증거가 가해자에게 밝혀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증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제출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조사위원만 확인하며 가해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위원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누구든지 조시에 연관된 사람은 조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 제출 시 피신고인(직장내괴롭힘 행위자)에게 공유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과정이라면 본인이 제출한 증거는 조사하는 담당자만 볼수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한번 더 말씀하시어 공유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