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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과감한노린재135
과감한노린재135

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

오늘 상담 중에

"ㅋㅋ 정신이상자시네. 병원부터 가보시고 친구 유튜번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게"

요렇게 글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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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로 인정되며, “유튜브에 올린다” “블로그에 게시한다”는 추가 문구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의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이라도 공개된 공간이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장소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해당 표현이 상담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댓글 등 공개된 매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명확합니다. 또한 “올릴게”라는 언급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사로서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미수행위로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
      우선 해당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시간·플랫폼명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가능한 한 시스템 로그, IP정보, 프로필, URL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발언의 맥락과 피해감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 개시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대 1대화 중에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튜브에 올리겠다거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