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장애야 병원가봐라
꺼져라
인스타아이디알려달라
(닉네임)신상글올려달라
진짜 고3맞냐 (지속적으로 5개정도)
달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표현이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게시물의 댓글 형태로 작성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야 병원가봐라”, “꺼져라” 등의 문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단순 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필요하므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고3 맞냐” 등 단순한 의문이나 비아냥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
증거는 스크린샷, URL,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시각 등을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사에 보존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IP 추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의 반복성 및 악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모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병합 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접근제한 조치나 게시물 삭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방 등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대방이 표현하게 되는 의도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