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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텔레그램에 제얼굴을 찍어서 올려 이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부탁한다고 올렸는데

거기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방인데 그회사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올린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신공격이나 그런건 없지만

얼굴을 올리고 제보를 하라니 기분이 나쁩니다

초상권침해나 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려서 비방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신공격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