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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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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유트브도 운영중인데 이런사람이란것을 유트브 댓글창에 남기고싶은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중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인바, 이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유튜브 댓글창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로 통화중에 그러한 욕을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 유튜브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인 전화통화중에 쌍욕을 들으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