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일을 하고 저번달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주전 점장님께 체력 부족으로 일을 못하겠다 문자로 말씀드렸고 점장님께선 8/31일까지 2주더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더 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폭언등으로 참을수 없어서 무단 조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것은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점주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색해 보니 사업주님이 손해 입증을 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받아지기 어렵다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에서 근무하는 카페 음식업종이고 저의 부재후 어쩔 수 없이 2명에서 이틀간 일을해야 했습니다. (이틀후 다른 직원 한명을 대체하여 3명 근무로 돌아갔다 들었습니다) 이때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할까요?
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제가 민사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다른 파트너로 부터 들은 폭언 내용(녹음은 없으나 제 고충을 점장님께 토로한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을 법정에서 사용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