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보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단계에서 합의하나, 검찰단계에서 합의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합의기간을 얼마나 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진행 의사를 말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