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 기간 연장 수사관 or 검찰?검사?
안녕하세요
가해자와 합의중 합의금을 6개월에 분납하여 준다하여
변호사분과 대화를 하니 가해자가 처분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도 사건이 진행됨가 동시에 안전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완납하는 날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에 연락해보니 연장같은건 불가능하고 처음 들어본다고 하였는데 수사관이 아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1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구한테 말해야 처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기간 연장이 수사관의 재량이라 하고 받아지지않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