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구력, 집행력이 있는 일일까요?
어떤 아이 아빠친구가 설날 왔어요
그 설날에온 아빠친구께서
설날아침에 새배하면 5만원주겠다해
새배를 했는데, 주기로한 새배돈 새배후에
안줄경우, 이 새배돈 소송해 받아낼수가 있을까요?
또 소송에 승소했을때, 강제집행해 받아낼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이유와함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져본다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5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으나 위의 약정을 가지고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배하면 5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질문자님의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당연히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