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알바 디저트 횡령 절도에 해당되나요?
제가 삼년 동안 일하던 카페 사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셨습니다. 전에 첫 사장님은 식대를 주셨고 두 번째 사장님은 카페에 있는 디저트를 먹게 해주셨고 마지막 사장님은 휴게시간이나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와플이나 크로플은 맛있다며 드셔 보라 하셨고 밥 안 주실 때는 그걸로 대신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라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끔 갑질을 하셨습니다. 우울증도 있으셔가지고 화가 나면 대뜸 와서 사과하라고 하고 저희한테 화도 자주 내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도 자주 그러셔서 안맞는거 같다고 사과를 못하겠다 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라면이 있었는데 다른 디저트를 먹었다고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크로플이랑 와플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먹은 디저트는 2500원 입니다. 물론 2500원짜리는 포장되어있는 거라서 사장님이 먹었다고 뭐라 하시는 거 같은데 전에 사장님은 다 드시게 해주셨고 이번 사장님도 식비를 안 주셔서 디저트 먹으라고 하길래 이것도 되는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2500원은 물어 낸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휴 수당이랑 지금 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지금 노동철에 연락이 가서 취하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1분후 아니 지금 당장 신고한다고 합의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횡령에 포함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하였기에 먹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먹으라고 한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해도 따로 식비가 없다는 사정과 이전 주인들도 모두 가게에 있는 디저트류를 취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취식한 디저트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여러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식비를 미지급했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식대 미지급 외에 식사용도로 디저트를 제공해왔다면 횡령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