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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쇠오리141
완벽한쇠오리14124.03.26

수습기간중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나요?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를 삼주전에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구여 시작한지 삼주만에 잘려서 급여 정산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했더니 주겠다고 대신 블랜더 수리비용이랑 음료 만들면서 실수해서 다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하네요


블랜더를 잘못 갈아서 날이 좀 나간거 같다고 하긴 했지만 그 뒤로 그 블랜더로 음료 계속 만들었었구요

문제 이상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줄테니까 대신 블랜더 수리비용도 내라고 하네요

사십만원정도 든다는데 학생인 저는 물어줄 돈도 없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지나면 카톡으로 올테니까 그때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했는데 온게 없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알아보니까 수습기간 도중에는 실수해도 보상 안해도 된다던데 더 정확한 답변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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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방생해도 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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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으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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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배상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시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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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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