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집에서 친자식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자식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계속 버틴다면 퇴거불응이 적용되는지 안된다면 다른 법적 조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족간에도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