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운송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화물차 운송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주차비, 화물차 구입시의 대출 이자비용, 통신비, 자동차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비용을 장부 기장 처리 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