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얼마 지급하라는우편은 오지않았는데 피고가 등기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줘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판결문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비용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원리금 확인이 되셨다면 그에 따른 대금 지급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선지급 가능하고 빨리 지급할 수록 가산되는 지연이자가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