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되는걸까요?
저는 출동보안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경광등달린차량을 타고 해당구역에가서 대기를하며 전화가오면 그자리에서 즉시 출동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7시30분 ~ 익일 오전9시까지 총 13:30분 근무인데 계약서상에는 식사시간 1시간30분 휴게시간 2시간30분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엔 근로자가 누구에게 구애받지않고 시간을 쓸수있어야 제외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무는 근근휴 반복이라 월20일근무 주에5일 근무입니다 제외를 안하면 13.5x5로 67.5시간인데 주52시간 2개월이상 근무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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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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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가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동대기 상태로 실질적 휴식이 불가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동기록, 근무일지 등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