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후 재고소 문의할수 있을까요
합의후 재소고 문의입니다 / a를 형사고소하여 합의후 금전소비대차를 a+b를 넣어서 작성했는데요 돈은 안값고 파산을 한다고하여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a와b는 여동생과+재부입니다 재고소 할수있을까요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경우 상대가 조건을 위반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난이도 판단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