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일주일 만근 하면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만근 하면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일을 1주일 하고 그만뒀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