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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매매계약 공동명의 경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

혼인신고 전에 예비신랑이랑 저랑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 퇴직금 중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혼인신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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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존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