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시간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 5일에 입사를 해서 9월달 나갈 예정입니다ㅋ
근데 제가 근무시간 뒤죽박죽이라 입사 할때 3~4개월마다 변경을 했었습니다.
첫 입사 했을땐 8시간 이였었는데 회사 적응 못하는 이유때문에 4시간 변경 했다가 한달 근무 후 적응 해서 다시 8시간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적응을 못하고 4시간으로 복귀해서 계속 쭉 4시간 해오다가
6시간은 괜찮다 싶어서 6시간으로 바꾸고 지금 바뀐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9월달 이면 6시간 근무가 3개월차 될텐데,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정규직이기는 하나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후 한달 다녀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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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한 금액이 48,144원보다 적을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48,144원이 적용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