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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세상
일출세상24.04.01

23년도 10월 퇴사자, 올해 성과금을 받을수 있나요

22년도 4월 공기업에 입사하여 23년도 6월경 성과금 9개월 근무한 경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작년(23)10.3.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10개월분에 대한 성과금을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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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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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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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성과급을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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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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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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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해당 공기업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일 이전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청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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