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일출세상
일출세상
24.04.01

23년도 10월 퇴사자, 올해 성과금을 받을수 있나요

22년도 4월 공기업에 입사하여 23년도 6월경 성과금 9개월 근무한 경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작년(23)10.3.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10개월분에 대한 성과금을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