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7월1일 임용후
21년 3월에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지급받았고
2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22년에 받야아하는데
제가 22년 1월1일자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21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1일 임용후
21년 3월에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지급받았고
2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22년에 받야아하는데
제가 22년 1월1일자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21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일을 매년 3월로 정한 때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자가 1월 1일 이전인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관청의 내규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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