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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멧새64
남다른멧새64
22.03.11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7월1일 임용후

21년 3월에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지급받았고

2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22년에 받야아하는데

제가 22년 1월1일자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21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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