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PDF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의료비와 보장성보험료가 적용되어있지않는데 간소화자료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적용시켜도 되는걸까요?

  1.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배우자고 '주피보험자'가 소득신고당사자면 종소세 신고시 적용시켜도 될까요?

영수증과 간소화자료가 다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소세신고시 입력해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의료비가 있어도 세액공제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근로자라면 반영하여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2. 계약자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