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사할때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퇴사할때 하루전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법률적으로 처벌 받을 사항이 있나요?
컴퓨터에 자료 및 관련내용은 아무것도 손대지않고 퇴사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에 퇴사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자료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