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서 왕따를 하는 것도 직장을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왕따를 하였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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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하여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행위자는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수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보배치, 정직, 주의 경고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따돌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양정하여 징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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