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서 왕따를 하는 것도 직장을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왕따를 하였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하여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행위자는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수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보배치, 정직, 주의 경고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따돌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양정하여 징계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