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청법을 알고 싶어요.
현재 직장인 만 4년차 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발급해 주나요??
계약직이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계약만료 되는 시점에 회사가 아닌 개인이
계약만료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10일내 미발급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해야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유 불문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어야 하며, 회사 측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